|
고 지부장은 지난 2023년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일 예배가 진행 중이던 세종대학교 내 애지연 교회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는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고 지부장의 행동으로 선교를 하던 선교자와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고 지부장은 이에 “교회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예배 참석을 거부당했다”며 “예배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회 관계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사실에 배치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추 판사는 2023년 3월 19일을 제외한 나머지 5번의 예배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추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고, 촬영날짜가 잘못 기록됐다고 해도 이를 허위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단과 관계없는 경비와 교회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해 이를 허위 진술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 지부장이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는 교회 구조상 방음이 잘되지 않아 교인들이 모두 알아치릴 수 있었고, 이는 애지연교회의 평온한 수행에 방해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고 지부장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조끼를 입고 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 추 판사는 “피고인이 착용한 조끼는 해고자 복직 등 노사관계 관련 내용으로 애지연교회 내용과 관련이 없다”며 “이는 피고인의 실직과 관련된 무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고 지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방청객들 중 일부는 퇴정하며 “고진수는 무죄다”,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게 맞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명숙 활동가는 “판결이 황당하다”며 “해고자는 왜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나”라고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021년 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고 지부장은 그간 고공농성을 포함한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4월에는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