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과 계획,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제10차 증선위(5월21일) 1억310만원, 제17차 증선위(9월24일) 9370만원, 제19차 증선위(10월29일) 9370만원, 제20차 증선위(11월12일) 2500만원이 지급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메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하여 산정된다. 1등급은 30억원, 10등급은 1500만원이며, 지난해 2월부터 등급 산정 시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


![이란 종전 기대에 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700175t.jpg)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