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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A씨(20)를 3차례 서울로 유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채 물을 뿌리고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손등에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편취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피해자의 채권자인 것처럼 기망해 35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후배를 유인한 뒤 협박해 295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를 데려와 피고인으로부터 갈취 피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도 공갈방조범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임상심리분석 결과 피해자의 의사능력상(IQ 43, 사회연령 7세3개월) 범행가담이 현실적으로불가능함을 확인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아울러 주범인 김씨가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도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만 피해자를 집에보내주겠다’고 인질극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점을 확인해 ‘사기’로 추가 인지하고, 경찰이 단순공갈로 의율했던 죄명도 ‘특수공갈·공동공갈’ 등 실체에 부합토록 변경했다.
검찰은 이들에이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위반죄도 추가 의율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리 치료비 지원 및 신뢰관계인 법정 동행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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