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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 주주에 불리한 회사 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주주의 소송 남발 우려로 이사의 경영 판단이 침해받을 수 있고 이를 고리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도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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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도 주주 권익 제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의 이익만 앞세운 무분별한 물적 분할·합병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대상 기업만 100만개에 달하는 상법개정안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2600개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만큼 일괄적인 ‘기업 옥죄기’라는 우려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 시 소액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기적인 ‘먹튀’ 목적 투자가 주를 이루는 국내 IPO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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