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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해자(조부)의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조모에게 폭력을 가해왔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늘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