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회가 한 번 다시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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