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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색동원 전 시설장 1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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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24 1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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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요청도
檢 "장애인 보호 위해 부여된 권한, 범행 감추는 수단 변질"
김씨 "성폭행 사실 없어, 체벌은 깊이 반성…선처해달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다른 입소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가운데). (사진=뉴시스)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가운데).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및 필요한 특별준수사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악용하고 범행을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라며 “색동원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공간이었고, 피고인은 시설장으로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지휘·감독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지만,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억력이나 표현력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피해자가 똑같이 진술했다면 오히려 외부에서 만들어진 진술을 의심해야 한다”며 “각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차이가 존재하지만 가해자와 범행의 핵심 내용은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제시된 뒤에야 진술을 바꿨다”며 “CCTV가 입증한 것은 범행 불가능성이 아니라 해명의 허위성”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정모씨 측은“피해자는 ‘다시는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뒤 스스로 어머니를 깨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누구의 질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꺼낸 자발적인 폭로였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도 “세 피해자는 조사 시기와 경위가 모두 달랐고 서로 친한 관계도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장애 특성과 진술 능력의 한계를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나 구체성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색동원은 야간에 출입문이 잠기고, 32대의 CCTV와 야간당직자가 있는 구조여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언론보도나 다른 피해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영향을 받아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성폭력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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