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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들은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힌 회색 상자를 들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현장 검증에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선관위 직원 등도 동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전날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검증기일 절차다. 검증은 오후 3시 26분께 종료됐다. 검증을 마친 김 부장판사는 취재진이 △어떤 문서를 확보했는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는지 △어떤 부분을 현장검증했는지 등을 묻자 별다른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전 후보는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박스를 확인하고자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경로당)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이를 남기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는 이어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소에 대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면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김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명령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모두 4건이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 적힌 보관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증거로 꼽혔다. 당초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을 방증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후보는 증거보전 신청과 관계없이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되지 않냐”며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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