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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지난해 9월 자사주 소각 및 교환사채(EB) 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포함한 자사주 활용계획을 공시했으나 주주 반발로 전면 철회한 바 있다. EB를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유통 주식 수가 늘어 향후 주가가 낮아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시 번복으로 KCC는 지난해 10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별도의 벌점은 받지 않았다.
이번 소각 규모(13.2%)는 이때 철회된 소각 계획(3.9%)보다 3배 이상 커졌고 EB 발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KCC에 따르면 추가 EB 발행 계획은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소각 예정 자사주 외에 나머지 분량인 35만8000주(약 4.0%)는 4년 안에 임직원에게 주식 형태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계획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개정 상법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사주를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법률이 직접 열거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처분이 가능하다. KCC는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논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은 주총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KCC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했다”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는 자사주 처분 계획 이외에도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거나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