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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인질강요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양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3분쯤 방배초 건물 1층에 몰래 들어가 4학년 여학생의 목에 흉기를 댄 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사건 당일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학교에 침입했다. 학교 담당보안관은 양씨의 신분증을 받지 않았고 특별한 신원조회 없이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학교 보안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3m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양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음료를 건넨 후 A씨가 음료를 마시는 틈을 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43분쯤 양씨를 검거했다.
서초구 소재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양씨는 오전 10시 30분쯤 정신과 약을 먹기 위해 귀가했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또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8개월 근무하고 ‘복무 부적격’ 이유로 조기 전역했다. 이후 정신병적 증상 악화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군 복무 중인 2013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불안, 경련, 두통, 강직, 과호흡 등의 증상으로 일주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양씨는 현재 뇌전증(4급)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에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며 “방배초 앞에서 ‘학교로 들어가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는 환청을 듣고 학교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질로 잡혀 있던 학생 A(10)양은 양씨 검거 직후 동작구 중앙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큰 부상이 없이 2시간 후에 퇴원했다. 양씨도 검거 직후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전날 오후 4시 15분쯤 방배서로 호송됐다.
경찰서에 도착한 양씨는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폭언·질타·협박 등으로 조현증이 생겼다”며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며 범행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