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피앤씨테크(237750)는 광명전기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피앤씨테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광명전기 또는 그 대리인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열람·등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시간 내 피앤씨테크 본점에서 이뤄지며, 사진 촬영과 컴퓨터 저장매체 복사도 포함된다.
다만 법원은 광명전기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광명전기와 피앤씨테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판결·결정일은 지난달 29일이며, 피앤씨테크의 확인일자는 이날이다. 회사 측은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