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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서 내국세 바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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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4.03 19:06:38

관세청, 6일부터 즉시환급·도심환급 조치 시행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여파로 중국발 크루즈 인천항 입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국제크루즈터미널에 3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MSC 벨리시마호(17만t급)가 입항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이 즉시환급이나 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 관광객은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산 후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크루즈 관광객은 정식 입국절차 없이 관광상륙허가를 거치는 짧은 국내 체류 일정상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에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크루즈 관광객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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