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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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장모가 숨지기 전까지 겪었던 극심한 고통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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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 선고 과정에서 채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던 중 조재복이 한숨을 쉬자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