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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전담조직 77명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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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12.17 18:22:00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
실장급 본부장 등 고공단 3명 배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한데 모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 2028년 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인원은 자율기구 인력까지 포함해 77명 규모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설치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단속 조직 정비, 지방청 인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개정된 직제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실장급 본부장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 등 고위공무원단 3명이 배치된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정책과, 도심주택지원과, 주택정비정책과, 신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지원과 등 8개과가 설치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토부 내부에 흩어져 있던 공급 관련 기능을 통합해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이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운영되는 자율기구 형태의 ‘공공택지지원과’가 추가로 꾸려진다. 이 부서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지만, 본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력 구성은 기존 정원 18명과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한시 정원 52명을 합쳐 70명이다. 여기에 자율기구 인력 7명을 더하면 총 77명이 주택 공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관리·감독하는 조직도 손질된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은 폐지되고, 건설정책국 산하에 정식 부서인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공정건설지원과는 기존 인력 5명에 신규 인력 2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과장 직급도 종전의 복수직(4·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 배치된다.

지방국토관리청에도 불법 하도급 단속 전담 인력이 새로 배치된다. 6급 5명, 7급 4명 등 총 9명이 증원되며, 이를 통해 지방청 차원의 상시 현장 점검 체계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지방청 단속 인력은 정원 외 한시 인력에 의존해 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 4명과 지하안전관리 전담 인력 2명도 추가된다.해외도시개발전략기획팀은 폐지되고 기능은 해외건설지원과로 통합된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운용 중인 한시 정원 4명의 존속 기한은 2028년 2월까지 연장된다. 총액인건비제로 설치된 주택임대차기획팀과 항공자격국제협력팀 역시 존속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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