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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생방하며 후원금 챙긴 유튜버..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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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8.26 22:15:03

주거수색, 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후원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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