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했다.
선관위는 6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 가능 여부를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