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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안 되는 것만 막겠다”…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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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10.27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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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과거 미디어 환경 기반 규제, 새 환경에 맞게 바꿔야”
중간광고 기준 45분→30분으로 완화…가상광고 요건도 손질
방송법 개정안 국회 준비 중…시청자 권익 보호는 전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광고 규제가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방식에서 ‘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광고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가운데, 기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방송사들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재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과거의 미디어 환경에 기반해 굉장히 규제 강화 일변도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광고 부분들도 다양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들을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가 허용된 광고 유형과 시간, 방식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시청자 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제한을 두되 나머지 영역에서는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체계 안에서도 가능한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중간광고 삽입 기준을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낮추고 가상광고 요건도 완화했다.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김 위원장은 광고 규제 완화가 콘텐츠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 제작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충당해야만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결국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전통 방송의 경영 환경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지상파 등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 기반이 약화한 반면, 방송광고 규제는 과거의 매체 환경을 전제로 설계돼 변화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방송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규제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산업계의 중심축이 많이 변화됐다”며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시청자 권익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공익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여전히 시청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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