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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FATF 제5차 평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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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09.16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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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금융사업자에도 AML 의무 단계적 도입
AI·가상자산 추적기술 활용해 분석 역량 강화
의심거래 일시 정지·독립·확장몰수 제도 추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관련 전략이 보고·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FIU는 우선 법인과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에도 AML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두 분야는 FATF의 제4차 상호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FIU의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전문인력을 늘리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과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확대한다. 특히 마약이나 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환수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위험 수준에 따라 감독과 제재를 차등화하는 위험기반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금융회사 간 불법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의심거래 정지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와 직접 연관된 재산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확장몰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정밀금융제재의 대상과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2028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되는 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련 법규뿐 아니라 제도가 실제 범죄자금 차단과 환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중점 평가한다.

이형주 FIU원장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는 더 이상 어느 한 기관이나 금융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 질서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5차 FATF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AML 시스템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평가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그 영향은 금융당국 등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국내외 송금 편의성 저하, 유학생·여행객 등의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 제약 등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우리나라만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이나 기업의 대외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줄 수 있다”며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도입 등 필수과제 이행에 각 부처가 충실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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