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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A특별자치도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익명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진정은 매년 A특별자치도를 찾는 중증 장애인 등 5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길이 약 1.5~2㎞인 이 해안산책로 곳곳에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가로막는 시설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책로 입구와 일부 구간에는 높이 4~6㎝의 턱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산책로 중간에 설치된 경사로 역시 폭이 약 6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화장실도 문제로 지목됐다. 출입구가 좁고 문이 접이식으로 설치된 데다 변기와 손잡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도 교통정책과는 해당 산책로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 관리부서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과 역시 장애인 화장실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시설은 실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차가 있는 구간에 야자 매트가 설치됐고, 폭이 60㎝에 불과했던 경사로는 90㎝까지 넓어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구간에 여전히 안전사고 위험이 남아 있고 장애인 화장실의 출입문과 변기, 손잡이 등도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도 관광정책과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관광정책과가 인권위의 두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직접 회신하지 않은 채 관련 요청을 C시 D읍으로 이송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A특별자치도의 이 같은 시설 운영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 제공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제18조·제24조의2가 금지하는 차별행위이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결정은 지난 1월 30일 이숙진 위원장 등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 4명의 전원 일치로 내려졌다.
A특별자치도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망대 진입 경사로를 새로 설치하고 진입로의 단차와 급경사 구간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화장실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