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만 전체 매매대금 가운데 약 17억원은 오는 10월 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 부부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이다. 이번 거래에서는 은행이 아닌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셈이다. 반대로 약속한 기한인 10월 말까지 잔금이 지급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도인이 사실상 거액을 빌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거래가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며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고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한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관련 세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한문철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4개월 정도의 단기 잔금 유예인 만큼 약속한 날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번 거래가 재건축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이르면 8월 이뤄질 경우 이후에는 이른바 ‘물딱지’가 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매수인을 배려해 먼저 등기를 넘기고 잔금은 근저당으로 담보한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한 이 대통령 자택을 둘러싼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과 관련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매도 물건의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고 했다.
|

![[단독]ATM '수수료 0원' 시대, 연내 우체국서 모든 은행 입·출금 무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20119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