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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은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음에도 회수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의 차입 계약을 체결해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또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면제받은 것으로 외관을 형성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외거래처에게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채권결제특약서 및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세진에 과징금 1억 8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과징금 1770만원과 감사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신기테크는 회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해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여기에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사에 과징금 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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