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16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이 국내 수요를 초과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품목별 수급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럼에도 기준치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기준 가격은 당해 연도 시장 평균 가격,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생산비에는 직접·간접 생산비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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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측은 성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실적 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성찰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1일 법사위를 거쳐, 4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