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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열린 1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밝혔듯, 대법원이 5월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린 것에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바로 다음 날 발의된 보복성 악법”이라며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 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도, 같은 당의 박희승·서영교 의원도 ‘신중 검토’ 의견임에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며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끝까지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 국민한테 취임 후 첫 번째 선물로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은 이미 재판중지를 시켜놔서 사실상 재임 기간 동안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킨 건 성남FC, 대장동 등 재판이 진행 중이라 관련자들의 유죄판결 날 것이 두려워 본인과 관련 모든 사람을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취임 첫날 보여준 이 행태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보게될 모습이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박범계 간사로부터 법안 상정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본인의 소신’이라며 오늘 법안 상정과 통과까지 대통령께서도 동의를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당선 후 불과 10시간 만에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장동혁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처럼 민주당이 토론도, 숙의도 원하지 않고 일단 상정하고 그날 표결을 강행하는 못브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재의요구권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악법을 만들어서 강행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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