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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대통령경호법 △공수처법 △특별검사법 △군사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검사징계법 △공소청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중수청법 등이 포함됐다.
일부 법안엔 실질적인 제도 변화도 담겼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검사징계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성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새 형사사법체계 관련 법률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의 찬반 토론도 진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법안들을 부결시킨 다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