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초·중·고 자녀 둔 건설근로자에 교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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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I 2026.03.09 17:35:02

올해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접수 개시
초등 20만원, 중·고등 30만원 지급…지원 인원 대폭 확대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초등·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일부터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각각 97.3점(중·고등학생)과 94.9점(초등학생)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1600명 늘어난 3000명, 중·고등학생은 2500명 증가한 3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지원 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e음,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자녀들의 교육비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단체보험, 건강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자녀교육(초등·중·고등학교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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