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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조치를 하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노동계에 요구해온 ‘임금 양보’는 빠지는 대신 경영계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업 등을 할 경우 노동계가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당사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검토한다는데 노사정은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상병급여’에 대한 요구도 담았다.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소득 손실로 생계 불안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노동자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 제안했던 기금을 활용한 원·하청 업체 상생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노사정이 만든 이번 합의는 느슨한 차원에서 노사정의 협력을 위한 첫 단추다. 노사정은 후속 논의를 경사노위 틀에서 이어가면서 이행점검을 하는 방안까지도 마련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