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나 기자I 2018.10.10 18:10:04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됐다.

이에 48시간 만인 10일 4시 반께 풀려난 A씨는 취재진 앞에서 연신 고개 숙여 인사했다. A씨는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한국말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반복했다. 긴급체포된 후 얼빠진 표정으로 유치장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던 A씨는 밝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9일 A씨에게 단순 실화 혐의가 아닌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A씨의 실수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씨(사진=연합뉴스)
이는 A씨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정식 비자로 입국해 일했고 친동생이 한국에 살아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이미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이번 화재가 A씨가 날린 풍등뿐 아니라 저유소의 안전 관리 시스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유류 저장 탱크 주변 잔디밭 화재 이후 폭발까지 18분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인근 초등학교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날아간 풍등을 따라가다 저유소에 불이 난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측은 A씨가 풍등을 날리고 쫓아간 것은 맞지만 불씨가 꺼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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