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앳홈은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에서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 | 앳홈의 가전 브랜드가 출시한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제품 이미지. (사진=앳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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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통해 미닉스가 선보인 ‘트랙형’(알약형) 디자인에 대한 차별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자회사인 앳홈플랜테크는 더 플렌더 디자인을 2023년 9월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2025년 1월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자사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같은 해 2월 해당 디자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넘어갔고 특허법원은 최근 앳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더 플렌더 디자인의 주요 특징인 △세로로 긴 기둥 형상에 상면부 양단이 반원형으로 처리된 트랙형 외관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 간의 독특한 비례 구조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커버로 나뉜 상면부 이분 구성 △정면 상단 중앙의 원형 조작버튼 배치 등을 쿠쿠전자의 웨코웨일과 비교 시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앳홈 관계자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설계 역량과 소비자 신뢰,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