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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무혐의' 발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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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6.01 17:53:07

1일 野클린선거대책위 언론 공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청 고발"
"무혐의가 아닌 '수사불가' 기소 중지 상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 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선거방송토론회가 주최한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아들 군복무 의혹 관련 질문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해당 사건은 기소 중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소 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 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 선택을 오도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국민의힘은 추 후보의 해당 발언이 중요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관련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공정 선거의 기본 원칙인 만큼, 수사기관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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