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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무부 장관이 차관을 통해 정상적인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면 노만석이 사표를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 국회로 불러 증인신문하고,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제 와서 사표를 접수할 게 아니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항소장을 접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 38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대행의)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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