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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2년 약국이 없는 곳이나 급히 필요할 때 약을 살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된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은 품목도 적고, 약국이 없는 곳에서는 실제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약 9000여 개인데, 그 중 안전상비약으로 실제 지정된 것은 13개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그 중 생산 중단 품목 2개를 제외하면 실제 11종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조차 없는 농어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 같은 시설도 거의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을 20개로 한정한 법적 문구를 변경해 품목 수를 확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장소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는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회의가 계속 열리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를 법령으로 명문화해 운영의 투명성·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이제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과 판매 중단된 품목이라도 먼저 공급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고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어서 그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이며 대한약사회나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어떤 품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가 좀 더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하고 입법 과정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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