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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가정적이지만 당시 입학 취소 처분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뿐만 (근거가 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다른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동양대에서 발급한 표창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취소 처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이냐”고 재차 물었고, 최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총장은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었다”면서 “그게 어느 하나라도 허위면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2022년 4월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조 비대위원장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이 허위라고 주장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이에 ‘표창장 진위 여부가 이미 결정된 입학 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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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장은 “전임 총장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학은 준법 가치와 공정, 정직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조민씨 입학으로) 당시에 최소한 1명은 부산 의전원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 의사가 돼야 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그 학생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부산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민씨로 인해 다른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조정훈 의원의 ‘조민으로 인해 한 학생이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조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 점을 강조하면서 “사과는 고소나 기소 결과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인턴이나 실습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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