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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선관위는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해당되는 선거인 수는 1만8392명이다. 또한 추가투표소도 당초 30개에서 20개로 축소하고, 52개 공관에 대해서는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어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동금지령을 발령한 국가는 30여개국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투표를 끝마친 투표지를 국내로 회송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재외투표지는 직항 노선이 있는 공관의 경우 직항편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허브 공관을 거쳐 국내로 보내진다.
이후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한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지며 4월15일 선거 당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가 이뤄진다.
하지만 국경 봉쇄 및 항공편 축소 등으로 상당수 일정 수정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시시때때로 국외 상황이 달라지면서 선거 당일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국내 회송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현지 개표 또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마친 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로 배달 될 수 없으면 해당 지역 재외선위가 개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관장을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으로 두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 않다. 또한 선거 지역구 등이 겉봉투에 공개된 상황에서 개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칫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될 위험성도 있다.
이에 선관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개표 결정은 내달 6일 이후로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