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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영등포구·성동구,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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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5.06 11:13:22

5억~10억원 이상 위탁사업 외부 회계감사 도입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 동대문구와 영등포구, 성동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일부조례개정을 각각 공포·시행하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구민의 세금이 투입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회계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높이게 되었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3월 23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영등포구의회도 같은 달 25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성동구의회도 지난달 16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위탁금액 5억원 이상(성동구는 10억원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 위탁사업 수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절차 강화 등이다.

최운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서비스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재정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회계전문가의 독립적 검증을 제도화한 선도 사례로 환영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비영리·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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