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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들 나눠준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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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8.18 23:12:36

과실치상죄는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적용 안 돼
마트서 1년 지난 젤리 훔친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부평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1일 경찰이 인천 부평의 현장으로 출동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2시 25분께 부평의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이들 중 4명은 메스꺼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처벌 불원을 밝히며 절도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다 A씨가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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