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사회초년생은 아직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와 현명한 급여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소비·저축 습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20~30년 후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삼성화재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가입 노하우와 절세 꿀팁’을 통해사회초년생 때 가입하면 유리한 보험과 알아두면 좋을 절세 방법에 대해 공개했다.
◇보장성보험 우선 가입하기
사회초년생은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된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 시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납입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12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를 세액 공제한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연간 납부 금액 400만원 한도로 납부금의 최대 16.5%(지방세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해보면 400만원에서 16.5%를 곱한 66만원가량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총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지방세 포함)의 비율로 최대 52만8000원을 납부했던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 납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이고, 단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까지다. 연금저축 공시이율이 금융사별로 대략 2%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까지 고려하면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 수단도 없다.
또 연금저축은 자신의 소득이 중단될 경우 또는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인 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기
한도 내에서 주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 기능이 없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예금범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계좌에 넣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면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소비 이상으로 충동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연체 시에는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체크카드는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로 연말정산에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