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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뇌물수수 혐의' 박세원 경기도의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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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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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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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능형 교통체계(ITS)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화성3선거구) 경기도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세원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원에 추징 1억4025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은 2023년 7월~지난해 6월 ITS 사업자 김모씨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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