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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건강보험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과 의학적 필수 치료를 우선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분담해 유지하는 사회적 보험 제도”라며 “급여 항목의 확대는 재정 여건과 의료적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암·희귀질환·중증 질환 환자들은 최신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탈모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현실에서 탈모 치료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건보 적용을 거론하는 것은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려되는 것은 발언의 배경”이라며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 의료 체계의 정합성이나 재정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 이행에 대한 부담이 정책 판단의 출발점처럼 비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만·미용 치료 등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치료’ 전반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확산될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던져진 한마디 발언은 건강보험 제도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재정과 우선순위라는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그 부담은 미래 세대와 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 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도) 제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 ‘저번에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아, 네’ 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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