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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청 "노동교육원장, '직장내 괴롭힘' 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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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9.11 17:55:54

중부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노동부 이어 고충위도 "중징계하라"
감사 재심신청 기각..이달 징계위 개최

(사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퇴역 장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맡기고 기존 교육을 축소해 ‘중징계’(정직 또는 해임)가 예고된 최현호(사진) 한국노동교육원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방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외부 전문가들은 최 원장을 중징계하라고 노동교육원에 권고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이은 두 번째 중징계 판단이다. 노동교육원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중부노동청 성남지청은 노동교육원 소속 A씨가 최 원장을 상대로 낸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항) 관련 진정을 인정하고 최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지청은 조만간 이같은 결과를 노동교육원과 A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청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11개 행위 중 5개를 인정했다. 최 원장이 간부회의에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한 행위 등이다. 모욕·위협·폭행 행위도 일부 있었다고 봤다. 또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노동교육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나온 비밀을 최 원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누설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는 노동청 시정지도에 따라 최 원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와 고충심의위원회가 조사·판단하고, 노동청이 조사 결과를 확인해 고충위와 동일한 의견으로 판단한 결과다. 특히 고충위는 행위자(최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노동교육원에 권고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지난달 말 성남지청에 보고했다.

최 원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노동부는 감사 결과 최 원장이 노동인권 교육을 형해화하는 등 노동교육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노동교육원에 최 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전문성 없는 퇴역 장성과 지인들을 강사로 위촉하고, 부당한 신규 사업으로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축소한 사실 등이 드러났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원장에 대한 징계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온다. 최 원장은 노동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노동부는 최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새로운 사실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노동교육원 내 징계위에서 결정한다. 노동부가 중징계를 요구해 정직이나 해임 중에서 판단하게 된다. 고충위가 중징계를 권고한 직장 내 괴롭힌 건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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