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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美 석유대기업 4300억원 손배 소송에 '파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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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5.02.25 19:17:59

美 에너지 트랜스퍼 제기 소송, 5주간 진행
그린피스, 재판서 패소시 활동 중단 가능성
손해배상금, 그린피스 연간 예산 10배 이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존폐를 결정할 소송이 시작됐다. 미국 석유 대기업이 명예훼손 혐의로 3억달러(약 43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패소할 경우 파산으로 내몰릴 전망이다.

(사진=그린피스 홈페이지 갈무리)
24일(현지시간) BBC와 포브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대기업 에너지 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상대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제기한 3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재판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자사가 운영하는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 건설을 둘러싼 환경 운동으로 인해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에 그린피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에너지 트랜스퍼는 2023년 3월 소장을 수정, 그린피스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계획을 주도해 회사에 재정적 손해와 직원들의 신체적 피해를 입혔으며 DAPL 건설을 방해하고,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같은 주장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활동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트랜스퍼를 포함한 석유 대기업들이 비판을 봉쇄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감추기 위해 법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그린피스는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재정이 파탄 나며, 50년 넘게 이어온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에너지 트랜스퍼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그린피스의 연간 예산의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DAPL 파이프라인은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일리노이주까지 약 1800km를 연결하는 송유관이다. 해당 경로에 원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호수가 포함돼 있어 환경 단체들과 원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9월 송유관 건설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환경 보호 운동가들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2016년~2017년 시위로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그린피스를 포함한 환경 단체들이 자사의 프로젝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최소 3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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