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해 통과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시험에 대리 응시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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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해 6월 중화권 채팅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해 통과하면 3000위안(한화 약 67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다. 국내 대학 입학과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주로 사용된다.
진 씨는 대리 응시 제안을 승낙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외국인 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명의로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진 씨에게 전달했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은 진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다. 시험 감독관이 신원을 확인하자 진 씨는 위조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독관이 시험 도중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진 씨의 대리 응시 사실을 적발해 돈을 받지는 못했다.
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법행 수법과 법행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험 중 감독관에게 대리응시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례는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적발 및 수사 의뢰는 모두 13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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