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납품계약, 보증보험 악용"…`보험사기` 사장님들 덜미

김윤정 기자I 2025.11.07 12:00:00

대출계약 맺고선 물품공급 계약 위장해 보험금 수령
''선급금 미지급'' 속은 SGI, 대출 회사에 80억 지급
경찰, 회사 대표·대출회사·브로커 등 총 38명 검거
"보험상품, 본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 처벌" 강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물품공급 계약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겼다.

A씨 등이 연루된 3자 구도형 보증보험사기 구조도. (자료 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입회사 대표 A·B씨 등 3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원을 빌리면서 물품 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해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45억 상당의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출회사들로 하여금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충당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3의 회사를 동원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 다른 회사 대표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업체 15곳을 섭외해 대출회사로부터 25회에 걸쳐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 그는 대출회사가 이 과정에서 갚지 못한 대출원금 35억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낮은 신용 탓에 직접 보험 가입이 어려워 업체를 섭외해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을 대신 가입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장한다. 가령 물품 등을 발주한 피보험 업체가 수급업체인 보험계약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선급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식이다.

다만 이 보험은 금전 차용계약 등 대부 거래는 보증하지 않는 탓에 업체들은 물품공급 계약으로 위조해 이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회사 입장에서는 연 10~12% 상당의 이자 수익을 받는 동시에 원금 상환을 보장받으면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부행위를 할 수 있고, 차입 업체들의 경우 담보가 없어 일반 은행대출이 어려워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은 납품 계약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속아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입회사 대표를 비롯한 각사 관계자 23명,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브로커 5명 등 총 38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대상의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고 보험 가입 시 실제 내용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기가 성립됨을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상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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