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 실탄 3만발 빼돌린 지자체 체육회 사격감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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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10.01 18:09:26

경기북부경찰, 11명 검거해 4명 구속
22구경 실탄 4만7천발·총기 37정 압수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진종오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세상에 알려진 경기용 실탄 불법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격종목 실업팀 감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선수용 실탄 3만발을 불법 유출한 혐의(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는 올해 초 경찰이 입수한 ‘실탄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에 의해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인 60대 B씨에게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지만 B씨는 올해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22구경 실탄 소지 및 유통 및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 11명을 붙잡아 총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보관중이던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등 37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총기류는 수렵용 공기총 및 엽총과 서바이벌용 총기(모의총기)였으며 이 중 9정을 22구경 실탄 발사를 위해 개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실탄유출 경위 및 유통경로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진 의원은 “시중에 사제총 100여정과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적 행사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일제 점검 및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격 선수용 실탄이 유출된 것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대한사격연맹과 합동으로 태릉종합사격장 등 12곳을 대상으로 총기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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