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오전 7시20분 경남 김해시 안동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전동 리프트는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로, 납품업체 소속인 A씨는 당시 짐 싣기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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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