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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몰다가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치한 채 달아나는 A씨와 경찰은 5㎞를 10분 정도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더 동원해 A씨 진로를 앞뒤로 막았고 그가 체포에 응하지 않자 차량 창문을 깨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7%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