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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 강화한다..27일 사전심사제 도입

성문재 기자I 2018.09.19 16:37:10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및 예비심사 강화
지방 5곳 이상 미분양관리지역 추가지정 전망

자료: HUG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에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감소율이 10%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조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지정될 미분양관리지역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을 상향 조정(60점→62점)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HUG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유보기간 중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는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지방 미분양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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