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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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