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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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