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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검·경이 모두 김정숙 여사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 2년여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고 중앙지검 형사2부 역시 지난주 김 여사 관련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내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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