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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기복 금감원 연금감독실장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퇴직연금의) 종투사 발행어음 및 IMA 투자 허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발행어음과 IMA 상품은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이 IMA 1호 사업자로 선정되고 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것을 기점으로,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발행어음과 IMA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까지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은 4.77%였다. 이중 원리금 보장형이 3.67%였으며,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 배당형이 원리금 보장형보다 3배가량 높은 9.96%였다.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82.6%가 원리금 보장형에 편입돼 있고 실적배당형은 17.4%에 그치면서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을 깎아먹은 셈이다.
다만 발행어음과 IMA를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가 개정에 나서야 한다. 김 실장은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자들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지난달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실시한 데 이어 DB(확정급여형)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사업자 역할 확립 및 모범 운용사례를 전파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실장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DB 운용을 모범적으로 지원한 사례에 대해 보도자료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업자평가 개선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의 쏠림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서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연금포털 공시 체계 개편 △연금저축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업무보고서 전면 개편 △가입자 수급권 및 권익 침해 관련 부당한 업무 관행 검사 △상반기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점검 실시 지도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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